국사

일본의 독도 조업 금지령 경고판

고인돌인 2006. 11. 3. 07:49

"일본, 독도서 조업 자국어민 처형”

 

 19세기 ‘渡海금지령’ 경고판 발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19세기에 독도 주변 해상에서 조업을 한 자국의 어민들을 처형하고, 조선 해역에서 어업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해안 곳곳에 설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는 최근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의 향토사료관에서 ‘도해(渡海) 금지령’을 상세히 기록한 가로 1m, 세로 50㎝ 크기의 고사쓰(高札·경고판·사진)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1839년 2월 나무로 만들어진 이 경고판에는 “하지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다케시마(竹嶋)로 도해한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우에몬과 그 외 사람을 처형했다. 다른 나라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만나는 것도 엄하게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이 안내판에는 또 “1693년에는 조선에 들어가서 어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해금지령을 내렸다”면서 “고다이칸(御代官·치안을 담당한 사무라이)은 각 지역 연안항구에 이를 공시하고, 경고판을 세운다”고 적혀 있다. 1693년은 안용복이 일본을 찾아가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한 해다.

  김 교수는 “당시 죽도(竹島)는 울릉도와 독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었다”면서 “에도 막부가 1696년 어민들에게 울릉도 및 독도로의 출항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를 어기는 어민들이 나오자 시범 케이스로 처형한 뒤 경고판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기자 imatsy@chosun.com

입력 : 2006.11.03 00:15 08'<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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